민원후견인제도 안내 작성자 : 해리면 작성일 : 2026.09.15 조회수 : 58 전화번호 : 063-560-8294 ❍ 민원후견인제도 - 복잡한 민원 및 민원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민원후견인을 지정하여 민원 처리 전반에 대한 안내·상담 및 지원 ❍ 지원내용 : 민원 접수부터 종결까지 민원 처리 과정 안내 및 상담 - 민원서류 보완 및 구비서류 안내·지원 - 민원실무 심의회 및 민원조정 위원회 참석 시 민원인 보좌 - 민원 진행 상황 및 처리결과 안내 - 불가 민원에 대한 사유 설명 및 대안 제시 ❍ 관련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 문 의 : 민원행정팀(☎560-8294)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