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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육성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 작성자 : 상하면
  • 작성일 : 2026.09.15
  • 조회수 : 22
  • 전화번호 : 0635608276
 ○ 신청기간 : 2026. 9. 16.(수)까지
  ○ 사업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생산자단체 포함)로 친환경 인증면적이 노지작목 1,000㎡ 이상 또는 시설재배 330㎡ 이상인 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여야 함
  ○ 지원면적 및 조건
    - 비닐하우스 : 330㎡ 이상, 990㎡ 이하
    - 저온시설 : 16.5㎡ 이상, 33㎡ 이하
  ○ 지원한도 : 개소 당 최대 200백만원 이내
     - 토양개량 작업은 최대 20백만원/ha 이내(견적 및 검토후 결정)
     - 동력제초기와 고소작업차, SS기는 보조금 7백만원 이내(견적 및 검토후 결정)
  ○ 지원단가(보조 70%, 자부담 30%)
    - 비닐온실 : 단동 33천원/㎡, 연동 130천원/㎡(개보수는 설치단가의 50% 이하)
    - 저장고 : 1,300천원/㎡(개보수는 설치단가의 50% 이하)
    - 저온시설 선별장 : 900천원/㎡(개보수는 설치단가의 30% 이하)
  ○ 사업내용
    - 생산관리 : 생산시설(비닐하우스 등), 관·배수장비(시설), 과수시설(지지대, 토양개량 작업 등), *동력제초기, 고소작업차, SS기 등 신규 및 개・보수, 해충 방제장비(포충기, 친환경 과실봉투 등)
    - 유통관리 : 저온저장시설, 농산물보관창고, 선별장 등 신규 및 개·보수, 선별기, 포장기 등
○ 신청방법 : 상하면 산업경제팀 방문 및 전화신청(063-560-8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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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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