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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방제사업 시행 공고

  • 작성자 : 성내면
  • 작성일 : 2026.09.09
  • 조회수 : 21
  • 전화번호 : 063-560-8453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 및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11조제7항 및 산림보호법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특히 사업지 내 벌채한 소나무를 외부로 반출(화목용 등)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출금지구역 내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한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026년하반기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시행공고문.hwpx(114 kb)2026년하반기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시행공고문.hwpx바로보기
2026년하반기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대상지(20260908).xlsx(14 kb)2026년하반기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대상지(20260908).xls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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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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