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방제사업 시행 공고 작성자 : 성내면 작성일 : 2026.09.09 조회수 : 21 전화번호 : 063-560-8453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 및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제7항 및 「산림보호법」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특히 사업지 내 벌채한 소나무를 외부로 반출(화목용 등)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반출금지구역 내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한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026년하반기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시행공고문.hwpx(114 kb)2026년하반기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시행공고문.hwpx바로보기 2026년하반기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대상지(20260908).xlsx(14 kb)2026년하반기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대상지(20260908).xlsx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