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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사업 수요조사 알림

  • 작성자 : 고수면
  • 작성일 : 2026.08.28
  • 조회수 : 11
  • 전화번호 : 0635608161
○  보조금 지원한도 : 개소당 300백만원 이내(국비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신청기한 : 26. 9. 1.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 지원대상 : GAP 관리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 또는 GAP 시설로 지정 받았느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 지원내용 :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에 부합되는 수확 후 관리 및 위생관리 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APC, RPC 공장 신축에 대한 보조금 지원 불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
 *세부사항은 붙임파일 참고바랍니다

2026년GAP위생시설보완지원사업지침서(1).pdf(1225 kb)2026년GAP위생시설보완지원사업지침서(1).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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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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