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사업 수요조사 알림 작성자 : 고수면 작성일 : 2026.08.28 조회수 : 11 전화번호 : 0635608161 ○ 보조금 지원한도 : 개소당 300백만원 이내(국비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신청기한 : 26. 9. 1.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 지원대상 : GAP 관리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 또는 GAP 시설로 지정 받았느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 지원내용 :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에 부합되는 수확 후 관리 및 위생관리 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APC, RPC 공장 신축에 대한 보조금 지원 불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 *세부사항은 붙임파일 참고바랍니다 2026년GAP위생시설보완지원사업지침서(1).pdf(1225 kb)2026년GAP위생시설보완지원사업지침서(1).pdf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