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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시설현대화사업(FTA기금) 추가신청

  • 작성자 : 대산면
  • 작성일 : 2026.07.02
  • 조회수 : 20
  • 전화번호 : 063-560-8370
□ 2026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추가신청
   ㅇ 사업대상 : ’14.12.31일 이전 축산업 허가·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14.12.31일 이전 허가·등록 대상이 아닌 축종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일로 확인
      - 축산업을 승계받은 경우(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내인 신규 농업법인 포함) 지원 가능
      - 중소규모 면적에 해당되는 농가
    
   ㅇ 사 업 비 : 융자 80%, 자부담 20%
      * 이       율 : 연리 1%
      * 상환기간 : 5년거치 10년상환

   ㅇ 제출서류 
      - 신청서식(붙임2, 신청서 및 증빙서류)
      - 악취저감시설 설치계획서(기설치 농가 예외)

2026년축사시설현대화사업시행지침(2).hwpx(367 kb)2026년축사시설현대화사업시행지침(2).hwpx바로보기
신청서식_신청당1개파일(2).hwpx(79 kb)신청서식_신청당1개파일(2).hwpx바로보기
악취저감시설설치계획서(서식)(1).hwpx(42 kb)악취저감시설설치계획서(서식)(1).hwpx바로보기
축종별지원단가및최대상한액(2).hwpx(81 kb)축종별지원단가및최대상한액(2).hwp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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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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