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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신청 안내

  • 작성자 : 성내면
  • 작성일 : 2026.07.02
  • 조회수 : 65
  • 전화번호 : 063-560-8453

2026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사업지침 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리오니
자금
(융자)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촌융복합(6) 인증업체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8.31.(월)
- 제출처 : 고창군청 농촌활력과 농식품가공팀
- 문의 : 
063-560-2696

 = 지원대상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 / 
           농촌지역의 유
·무형 자원을 활용한 농촌융복합산업 창업계획이 있거나, 
           사업을 추진 중인 자
,  초기 창업자

                =  지원자금 사용 용도
                  - (시설 자금) 농촌융복합산업 시설(제조·가공, 유통·판매, 체험시설 등설치, 제조
         
·가공 설비 구입자금(농기계 제외)으로 하되 토지구입은 제외

                 - (리모델링 자금) 기존 제조·가공, 유통·판매, 체험시설 리모델링(증축,

         개·보수 등) 제조·가공 설비 교체 등

               - (운영 자금) 생산 원료 구입, 인건비 등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2026년도농촌융복합산업자금(융자)지원사업지침개정알림.odt(3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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