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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분자 수매장려금 지원 관련 변경계획

  • 작성자 : 대산면
  • 작성일 : 2026.06.17
  • 조회수 : 109
  • 전화번호 : 063-560-8371

 사업개요

 지원근거 고창군 복분자 산업 육성조례

 사업목적 복분자 생산 및 수급안정화를 위한 생산농가·수매기관·가공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유통망 구축과 지원을 통한 소득증대

 사업내용

구 분

사업량()

예산액(천원)

지원기준

 

800,000

 

수매참여 농가

500

500,000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고창에서 생산된 복분자를 출하약정 이행(80%)한 농가(지원단가 : 1,000/kg)

수매기관

(농협)

가공업체공 급

200

200,000

가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분자(지원단가 : 1,000/kg)

수매경비

500

100,000

수매기관의 수매경비 지원 (지원단가 : 200/kg)

 농가건의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고창에서 생산된 복분자를 출하 약정하고 출하이행률이 80%이상인 농가에 대해 수매장려금 지급(1,000/kg)

 복분자 수매가격이 전년 대비 3,000/kg 하락하여 농가는 개인판매자가소비 가 및 생산량 변동으로 출하율을 미이행하더라도 수매장려금 지급을 요청

 

 검토의견

 복분자 출하약정시(4.15.~5.15.) 생산예상량자가소비량출하약정량을

작성했으나생산예측 불확실성으로 출하 약정량 대비 차이가 발생함

 개인판매는 한계가 있어 규모는 크기 않으나자가 소비 증가로 수매량은 감소할 수 있음

 

 금후계획

 복분자 출하약정량 변경 농가 신청 접수(신청기간 : 6.13. ~ 6.24.)

 변경된 출하약정량의 출하이행률이 80% 이상일 경우 수매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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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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