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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 작성자 : 고수면
  • 작성일 : 2026.06.17
  • 조회수 : 84
  • 전화번호 : 063-560-8162
1. 신청기한: 7. 3.(금)까지
2. 신청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로 본인의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
3.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3종):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가축분퇴비, 퇴비
4. 지원단가
 - 보조: (보전금) 700원~1000원/20kg, (지방비) 600/20kg 이상
 - 자부담: 비료가격의 20% 이상
5. 사업내용: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사업년도 비료가격이 변동될 수 있음

2026년유기질비료지원사업표준사업지침.pdf(364 kb)2026년유기질비료지원사업표준사업지침.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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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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