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 시범사업 신청 접수 연장 알림 작성자 : 부안면 작성일 : 2026.06.02 조회수 : 32 전화번호 : 0635608521 가. 신청기간 : 6. 25.(목)까지 나. 사업대상 : 환경친화사료(저메탄, 질소저감사료) 급여 또는 강제송풍·기계교반 장비·장치 이용 및 사육기간 단축을 희망하는 축산업 허가 농가 또는 농업법인 * (저메탄사료) : 한육우, 젖소 , (질소저감사료) : 돼지, 산란계(분뇨처리개선) : 한육우, 젖소 , (사육방식개선) : 한육우 다. 지원기준[두(수)/톤/년] : 국비 100% - 저메탄사료 급여 : (한육우·젖소) 55,000원 - 질소저감사료 급여 : (돼지) 5,000원, (산란계) 200원 - 분뇨처리개선 ·기계교반·강제송풍 : (한육우·젖소) 2,600원 ·강제송풍 : (한육우·젖소) 5,500원 - 사육방식개선 : 한우 출하월령 ·26개월 이하 : 179,600원, 27개월 이하 : 79,600원 ·28개월 이하 : 42,400원, 29개월 이하 : 16,700원 라. 사업내용 :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급 2026저탄소농업프로그램시범사업(축산분야)시행지침개정안(송부용).hwpx(302 kb)2026저탄소농업프로그램시범사업(축산분야)시행지침개정안(송부용).hwpx바로보기 2026저탄소농업프로그램시범사업(축산)신청서식.hwpx(76 kb)2026저탄소농업프로그램시범사업(축산)신청서식.hwpx바로보기 2026저탄소농업프로그램(축산)홍보안내책자.pdf(3960 kb)2026저탄소농업프로그램(축산)홍보안내책자.pdf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