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사업 신규 수혜자 신청 접수 안내 작성자 : 해리면 작성일 : 2026.03.05 조회수 : 79 전화번호 : 063-560-8307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청년월세 지원사업 2. 지원내용 : 주택 임차료 월 최대 20만원, 최대 24개월 지원 3. 지원대상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34세) 4. 지원요건 : 소득·재산 기준 등 지침에 따름 - 청년독립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약 122만원 이하) - 원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약 470만원 이하 5. 신청기간 : 2026. 3. 1. ~ 5. 31. ※ 심사 및 선정 후 매년 9월에 일괄 공지(5월분부터 소급 지원) 6. 신청방법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시 구비서류 1. 청년월세 지원신청서 2. 본인확인 및 가족관계 증빙 서류 ㅇ 청년이 미혼인 경우: 청년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ㅇ 청년이 기혼인 경우: 청년, 배우자, 청년의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3. 소득재산신고서 4. 위임장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6.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및 임대차계약서(전대차계약인 경우에 한함) 7. 최근 3개월간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약 후 월세지원 신청일까지 월세이체내역이 3회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월세 1회 이상 이체내역 제출) 8.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