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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테크 사업자 신고제 운영 안내

  • 작성자 : 무장면
  • 작성일 : 2026.03.05
  • 조회수 : 35
  • 전화번호 : 0635608221
1. 신고대상 : 푸드테크산업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
2. 신고방법 : 푸드테크 사업자 신고 전산시스템을 통해 신고
  - 식품산업통계정보(FLS, aT 운영) 접속
3. 유효기간 : 3년 (지원을 계속 받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간 내 갱신신고)
4. 변경신고 : 중요한 사항 변경 시 14일 이내에 변경신고
5. 운영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0227푸드테크사업자신고제운영계획(1).hwp(749 kb)260227푸드테크사업자신고제운영계획(1).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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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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