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관심단계 발령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이행 협조 작성자 : 부안면 작성일 : 2026.01.16 조회수 : 25 전화번호 : 0635608522 초미세먼지 관심단계 발령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이행 협조 1번째 이미지 현재 초미세먼지 관심단계 발령에 따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농폐기물, 부산물 및 논 밭두렁 소각 행위는 농촌지역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는 마을 공동집하장 및 임시집하장으로 배출하여 주시고, 부직포 등 재활용이 불가한 폐기물은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수거장소로 배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불법소각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영농폐기물 부산물 처리에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20260116110301_00001.jpg(1461 kb)20260116110301_00001.jpg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