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산물 중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알림 작성자 : 부안면 작성일 : 2024.01.03 조회수 : 82 전화번호 : 063-560-8521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01. ~ 11. ○ (사업대상) 고창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실거주자로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 (지원단가) 5백만원/1동/6.6㎡(군비 2.5 자담 2.5) 【 유 의 사 항 】 - 본 사업은 농가의 설치비용 절감(건축 허가비용 등)을 위해 농기계로 분류 지원함 - 이에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 제1조의 2(농업기계의 범위) 사업 추진 준수 · 반드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업체로 선정 및 시공 · 저온저장고 면적은 10.56㎡이하로 설치 할 것 · 지붕 또는 기둥 설치 등 추가 행위시 건축법 적용 대상(건축 신고 해야함)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 현재까지 농업 관련 보조사업을 받지 않은 농가 등 현지사정을 고려하여 배정량에 맞게 읍·면에서 우선순위 선정 ○ 홍수출하 대비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해 저온저장이 필요한 밭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 선정(예. 조미채소류, 과채류, 서류 등) 【 사업 제외대상 】 - 최근 10년 이내 저온저장 시설을 지원받은 생산자단체, 농업인 등 - 최근 3년이내 원예특작 관련 보조사업 교부결정 후 포기자 - 사업신청부지 미확보 및 자부담 능력이 없는 신청자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소규모 비닐하우스 등 당해연도 타 보조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접수기한 : 2024. 1. 8.(월)까지 ○ 접 수 처 : 산업경제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