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양은퇴직불 사업내용 변경사항 알림 및 홍보 작성자 : 무장면 작성일 : 2024.05.01 조회수 : 48 전화번호 : 0635608214 * 65~84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매도 등) 하는 경우 최대 10년 간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고 문의 및 접수처는 한국농어촌공사 (063-560-1556) 입니다. [붙임]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홍보포스터.pdf(938 kb)[붙임]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홍보포스터.pdf바로보기 [붙임]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홍보리플릿.pdf(1795 kb)[붙임]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홍보리플릿.pdf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