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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양은퇴직불 사업내용 변경사항 알림 및 홍보

  • 작성자 : 무장면
  • 작성일 : 2024.05.01
  • 조회수 : 48
  • 전화번호 : 0635608214
* 65~84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매도 등) 하는 경우 최대 10년 간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고

문의 및 접수처는 한국농어촌공사 (063-560-1556) 입니다.
 

[붙임]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홍보포스터.pdf(938 kb)[붙임]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홍보포스터.pdf바로보기
[붙임]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홍보리플릿.pdf(1795 kb)[붙임]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홍보리플릿.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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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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