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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하반기 수요조사(~5/7한)

  • 작성자 : 대산면
  • 작성일 : 2024.04.30
  • 조회수 : 81
  • 전화번호 : 063-560-8367
1. 신청기한 : 2024. 5. 7.(화)까지
2. 신청대상 : 고창군 관내 거주 농어가, 조합, 법인
3. 입국예정일 : 7월 이후
4. 체류기간 : 5개월(체류기간 만료 60일 전, 연장 신청 시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
5.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6. 고용신청 가능인원 : 최대 9명(면적에 따라 상이)
7. 제출서류 :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서, 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외국인계절근로수요조사안내(군).hwp(140 kb)2024년외국인계절근로수요조사안내(군).hwp바로보기
2024년도외국인계절근로자프로그램기본계획('24.3.4.부).hwp(1626 kb)2024년도외국인계절근로자프로그램기본계획('24.3.4.부).hwp바로보기
2024년도외국인계절근로자프로그램기본계획개정사항.pdf(167 kb)2024년도외국인계절근로자프로그램기본계획개정사항.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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