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민원-미란다 민원고객의 권리시행 작성자 : 무장면 작성일 : 2013.08.05 조회수 : 544 민원처리과정상 권리를 민원인에게 사전 고지함으로서 민원인의 권리를 수호하고 민원인의 권익을 강화하고자 고창군에서는 2013년 2월부터 ''민원-미란다'' 제도를 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붙임을 참고 바랍니다. 무장면 민원미란다[1][1].hwp(65 kb)민원미란다[1][1].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