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부안면 작성일 : 2019.02.19 조회수 : 240 전화번호 : ㅇ 개정내용 개정전 : 사업대상자 19년도에 한해 착공시고 전까지 개정후 : 사업대상자 19년도에 한해 준공 전가까지 가능 # 자세항 내용은 부안면 총무팀 560-8517로 전화 문의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