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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 안내

  • 작성자 : 부안면
  • 작성일 : 2019.02.19
  • 조회수 : 240
  • 전화번호 :
ㅇ 개정내용
  개정전  :  사업대상자  19년도에 한해 착공시고 전까지
  개정후  :  사업대상자  19년도에 한해 준공 전가까지 가능
 
  # 자세항 내용은 부안면 총무팀 560-8517로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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