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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지방도 접도구역 대상지 신청(수요조사)

  • 작성자 : 부안면
  • 작성일 : 2019.03.07
  • 조회수 : 121
  • 전화번호 :
ㅇ 기   간 : 2019. 3. 26일까지
ㅇ 사업명 : 관내 지방도 불합리한 접도구역 정비사업
ㅇ 사   유(내용)
     - 도로개설 후 주변현황 변경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접도구역 정비
     - 사유재산권 보호와 도로주변 토지의 이용가치 제고
ㅇ 신청방법
     - 도로 노선번호, 위치, 사유 등(면사무소에 총무팀 신청 560-8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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