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지방도 접도구역 대상지 신청(수요조사) 작성자 : 부안면 작성일 : 2019.03.07 조회수 : 121 전화번호 : ㅇ 기 간 : 2019. 3. 26일까지 ㅇ 사업명 : 관내 지방도 불합리한 접도구역 정비사업 ㅇ 사 유(내용) - 도로개설 후 주변현황 변경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접도구역 정비 - 사유재산권 보호와 도로주변 토지의 이용가치 제고 ㅇ 신청방법 - 도로 노선번호, 위치, 사유 등(면사무소에 총무팀 신청 560-8517)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