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부안면 작성일 : 2019.06.05 조회수 : 167 전화번호 : 1. 사 업 명 :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2. 신청기간 : 2019. 6. 3.(월) ~ 12. 13.(금) 3. 지원대상 : 전년도(‘18년) 매출액 88백만원 이하 소상공인(사업장별) 4. 지원내용 :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3%(사업장별 최대 20만원) * 1인이 2~3개의 사업체를 가진 경우 사업장별 신청 가능 5. 접 수 처 : 고창군청 상생경제과, 읍·면사무소 6. 신청서류 : 신청서, 전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전년도 카드 매출액 증빙서류,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붙임: 1. 안내문 1부. 2. 신청서 1부. 3. 제한업종 1부. 끝. 2019년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사업안내.hwp(14 kb)2019년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사업안내.hwp바로보기 2019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사업신청서.hwp(17 kb)2019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사업신청서.hwp바로보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보증및재보증제한업종.hwp(19 kb)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보증및재보증제한업종.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