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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고창군 농업·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농민수당) 신청안내

  • 작성자 : 부안면
  • 작성일 : 2019.07.29
  • 조회수 : 353
  • 전화번호 :
2019년 고창군 농업·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농민수당) 신청안내 1번째 이미지
2019년 고창군 농업·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농민수당) 신청안내 1번째 이미지
2019년 고창군 농업·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농민수당) 신청안내 2번째 이미지
2019년 고창군 농업·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농민수당) 신청안내 2번째 이미지
 
○ 신청기간 : 2019. 7. 29. ∼ 8. 14.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부안면사무소 ☎ 560-8505)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사본, 농업·농촌 친환경운동 실천협약서,
경작사실확인서(실경작에 대하여 마을이장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지원금액 : 30만원이내(고창사랑상품권 지급)
※ 지급대상 농가 수에 따라 지급액 변동될 수 있음
○ 지급시기 : 2019. 9. 6.(추석 전 지급예정)
○ 지원방법 : 선정 대상자 고창농협 부안지점 방문 수령 / 지급기한 : 2019년 11월 30일한
- 본 인 : 신분증 지참
- 대리인 : 가 족)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가족이외) 위임장(인감날인), 신청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지원대상
- 신청연도 직전 2년이상(2017.1.1.이전)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2019.4.30일까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경작(사육포함) 또는 경영하고 있는 농림업인
* 부부이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그 중 한 명(주 경영체)에게만 지급.
단, 부모중 한명과 자녀가 별도 농업경영체를 가지고 실제 영농에 각각
종사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
 
○ 사업 제외대상
- 신청 전(前)연도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이상인자
- 신청 전(前)연도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한 자
- 신청 전(前)연도 「가축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자
- 신청 전(前)연도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법적처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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