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고창군 농업·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농민수당) 신청안내 작성자 : 부안면 작성일 : 2019.07.29 조회수 : 353 전화번호 : 2019년 고창군 농업·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농민수당) 신청안내 1번째 이미지 2019년 고창군 농업·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농민수당) 신청안내 2번째 이미지 ○ 신청기간 : 2019. 7. 29. ∼ 8. 14.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부안면사무소 ☎ 560-8505)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사본, 농업·농촌 친환경운동 실천협약서, 경작사실확인서(실경작에 대하여 마을이장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지원금액 : 30만원이내(고창사랑상품권 지급) ※ 지급대상 농가 수에 따라 지급액 변동될 수 있음 ○ 지급시기 : 2019. 9. 6.(추석 전 지급예정) ○ 지원방법 : 선정 대상자 고창농협 부안지점 방문 수령 / 지급기한 : 2019년 11월 30일한 - 본 인 : 신분증 지참 - 대리인 : 가 족)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가족이외) 위임장(인감날인), 신청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지원대상 - 신청연도 직전 2년이상(2017.1.1.이전)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2019.4.30일까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경작(사육포함) 또는 경영하고 있는 농림업인 * 부부이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그 중 한 명(주 경영체)에게만 지급. 단, 부모중 한명과 자녀가 별도 농업경영체를 가지고 실제 영농에 각각 종사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 ○ 사업 제외대상 - 신청 전(前)연도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이상인자 - 신청 전(前)연도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한 자 - 신청 전(前)연도 「가축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자 - 신청 전(前)연도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법적처분 받은 자 농민지원신청서등.hwp(119 kb)농민지원신청서등.hwp바로보기 리플릿안.jpg(127 kb)리플릿안.jpg바로보기 리플릿밖.jpg(79 kb)리플릿밖.jpg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