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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청자 주민신고제 안내

  • 작성자 : 부안면
  • 작성일 : 2019.04.18
  • 조회수 : 158
  • 전화번호 :
○ 시행일자: 2019. 4. 17.(수)
○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32조, 제160조제3항 및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 운영시간: 24시간(휴일, 법정공휴일 포함)
○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활용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팔일 참조
 
 

불법주정차주민신고제운영.hwp(15 kb)불법주정차주민신고제운영.hwp바로보기
불법주정차주민신고제홍보자료.pdf(1843 kb)불법주정차주민신고제홍보자료.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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