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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긴급지원사업 추진 안내

  • 작성자 : 부안면
  • 작성일 : 2019.04.12
  • 조회수 : 313
  • 전화번호 :
1.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2. 지원기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 100분의 75 이하(1인 기준 128만원~ )
  - 재산기준 : 10,100만원
  - 금융재산 : 500만원(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3. 지원내용 : 주급여(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 부가급여(교육·연료·해산·장제·전기요금)
4. 문      의 : 고창군청(560-2268) 또는 부안면사무소(560-8515),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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