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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분기 고창군 소상공인 운전자금 융자 신청 및 홍보

  • 작성자 : 부안면
  • 작성일 : 2019.04.02
  • 조회수 : 59
  • 전화번호 :
○ 신청기간 : 2019. 4. 1. ∼ 2019. 4. 12.
○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 읍 · 면사무소
○ 대     상 : 고창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
○ 제외대상 : 붙임참조
○ 융.자.한.도 : 사업자당 3천만원 이내
○ 융.자.기.간 : 3년(1년거치 2년상환)
○ 이차보전 : 연 4%이내
※ 이차보전 지급 중지 및 환수대상
- 지원기간 중 중복지원, 휴 · 폐업, 사업장과 주소를 고창군 외의 지역으로 이전 등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및 정보제공동의서(붙임참조)

2019년2분기소상공인운전자금신청공고.hwp(23 kb)2019년2분기소상공인운전자금신청공고.hwp바로보기
정보제공동의서.hwp(16 kb)정보제공동의서.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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