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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시행 안내

  • 작성자 : 부안면
  • 작성일 : 2019.09.16
  • 조회수 : 217
  • 전화번호 :
'19년 9월부터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1. 시 행 일 : 2019. 9. 1 ~
2. 변경내용 :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완화 변경
재산종류
소득환산율(기존)
소득환산율(변경)
주거용재산(임차보증금 또는 주거용주택 1채)
월 1.04%
월 1.04%
일반재산(토지,건축물,주택 등)
금융재산, 자동차
월 4.17%
월 2.08%
3. 문    의 : 부안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 560-8515) 

2019년부양의무자제도재산기준개선.hwp(32 kb)2019년부양의무자제도재산기준개선.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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