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시행 안내 작성자 : 부안면 작성일 : 2019.09.16 조회수 : 217 전화번호 : '19년 9월부터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1. 시 행 일 : 2019. 9. 1 ~ 2. 변경내용 :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완화 변경 재산종류 소득환산율(기존) 소득환산율(변경) 주거용재산(임차보증금 또는 주거용주택 1채) 월 1.04% 월 1.04% 일반재산(토지,건축물,주택 등) 금융재산, 자동차 월 4.17% 월 2.08% 3. 문 의 : 부안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 560-8515) 2019년부양의무자제도재산기준개선.hwp(32 kb)2019년부양의무자제도재산기준개선.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