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부안면 작성일 : 2020.06.04 조회수 : 37 전화번호 : 063-560-8521 가. 사업기간 : 2020.6.1.~2020.12.13.(예산 소진시까지) 나. 지원대상 : 2019년 연매출액 300백만원 이하 소상공인 다. 지원내용 : 2019년도 카드 매출액의 0.8%, 최대50만원 라. 제외대상 : 폐업, 유흥∙단란 등 향락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