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부안면 작성일 : 2020.05.29 조회수 : 62 전화번호 : 063-560-8521 □ 소상공인 지원사업 내역 구분 배달앱 사용 수수료 지원사업 높을고창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사업 대 상 배달앱을 이용하는 관내 소상공인 관내 카드 단말기 설치 소상공인 (연 매출규모 3억원 이하) 신청기간 2020. 6. 1. ~ 11. 30. 2020. 6. 1. ~ 11. 30. 지원내용 배달앱 이용시 발생하는 수수료 [2020.1. 1. ~ 신청일 현재 발생한 수수료의 50% 지원(최대 50만원)] 높을고창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 (2020. 2. 27. ~ 11. 30.까지 결제 수수료 지원) 접 수 처 고창군청 상생경제과 고창군청 상생경제과 및 읍·면사무소 신청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배달앱 사용 수수료 지급 증빙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2019년 매출액 증빙 서류(2019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등)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