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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부안면
  • 작성일 : 2020.05.29
  • 조회수 : 62
  • 전화번호 : 063-560-8521

 

소상공인 지원사업 내역

구분

배달앱 사용 수수료 지원사업

높을고창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사업

대 상

배달앱을 이용하는 관내 소상공인

관내 카드 단말기 설치 소상공인

(연 매출규모 3억원 이하)

신청기간

2020. 6. 1. ~ 11. 30.

2020. 6. 1. ~ 11. 30.

지원내용

배달앱 이용시 발생하는 수수료 [2020.1. 1. ~ 신청일 현재 발생한 수수료의 50% 지원(최대 50만원)]

높을고창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

(2020. 2. 27. ~ 11. 30.까지 결제 수수료 지원)

접 수 처

고창군청 상생경제과

고창군청 상생경제과 및 읍·면사무소

신청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배달앱 사용 수수료 지급 증빙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2019년 매출액 증빙 서류(2019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등)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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