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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비주거 빈집정비사업 대상자 접수 알림

  • 작성자 : 부안면
  • 작성일 : 2020.06.05
  • 조회수 : 47
  • 전화번호 : 063-560-8512
★ 농어촌 비주거 빈집정비사업 대상자 접수 알림 ★

기존 "빈집정비사업"으로 빈집 철거를 추진하고 있으나,
비주거용 빈집(창고, 공동작업장, 축사, 근생, 주택 부속동 등)은 사업신청 불가에 따른
철거예산 미지원 등으로 사업 효과 한계점 발생을 해소하고자 함

1. 사업대상 :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방치된 비주거용(창고 등) 빈집 및 주택 부속 건축물

2. 신청기간 : 2020. 6. 3. (수) ~ 6. 16. (화) 18:00

3. 신청방법 : 부안면사무소 총무팀 방문(소유자 신청 원칙)

4. 예산지원 : 슬레이트 지붕 최대 350만원, 그외 기타지붕 최대 250만원
  - 소규모 건축물(50㎡ 이하)의 경우 기존 "농촌빈집정비"와 형편성을 고려하여
    (슬레이트 300만원, 일반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

5. 선정기준(우선순위)
 ① 도로변 및 관광지 주변에 위치하여 미관을 저해하는 경우
 ② 철거 신청 규모
 ③ 빈집밀집지역
 ④ 저소득층 및 개인
 ⑤ 주택노후도
 

농어촌비주거용빈집정비사업대상자접수공고.hwp(17 kb)농어촌비주거용빈집정비사업대상자접수공고.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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