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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방역강화 조치 안내

  • 작성자 : 부안면
  • 작성일 : 2020.07.10
  • 조회수 : 64
  • 전화번호 :

 

 

      〇 대 상 : 전국 교회

 

적용기간 : 2020. 7. 10.() 18~ 별도 해제 시까지

주요내용 :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핵심 방역수칙 의무적으로 준수

- (모임 등 금지) 정규예배는 정상 진행하되, 그 외 교회 명의로 이루어지는 각종 모임 및 행사(수련회, 구역예배, 부흥회 등) 금지

 

- (위험행동 금지) 침방울 배출 위험도가 높은 찬송 자제 및 통성기도 금지, 단체 식사 및 식사제공 금지

       - (그 외 방역수칙) 출입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좌석 간격 유지 등
 

    〇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

           핵심 방역수칙

책임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 찬송하는 경우 마스크 필수 착용(성가대 포함)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예배 등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시설 내 이용자 2m(최소1m) 간격 유지

* 예배 시 1m 이상 띄어앉기 등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 찬송하는 경우 마스크 필수 착용(성가대 포함)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이용자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위와 같은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었으며,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하여 집합제한 조치 미준수 시설에 대하여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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