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분기 고창군 소상공인 운전자금 융자 신청 작성자 : 부안면 작성일 : 2020.12.31 조회수 : 142 전화번호 : 063-560-8513 2021년 1분기 고창군 소상공인 운전자금 융자 신청 접수합니다. 1. 접수기간 : 2021. 01. 04.(월) ~ 2021. 01. 15.(금) 2.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 읍,면 사무소 3. 대 상 : 고창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 4. 제 외 -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 상환중인 자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센터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 상환중인 자 - 제외 업종 5. 융자한도 : 사업자당 3천만원 이내 6. 융자기간 : 3년 (1년거치 2년상환) 7. 이차보전 : 연 4%이내 이차보전 제외대상- 중복지원, 휴/폐업, 사업장과 주소를 고창군 외의 지역으로 이전 등 8.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정보제공동의서 063-560-8513 으로 전화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1분기소상공인운전자금신청공고.hwp(24 kb)2021년1분기소상공인운전자금신청공고.hwp바로보기 개인정보수집동의서(소상공인).hwp(15 kb)개인정보수집동의서(소상공인).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