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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지 토양개량 지원사업 알림

  • 작성자 : 부안면
  • 작성일 : 2020.12.31
  • 조회수 : 85
  • 전화번호 : 063-560-8522
1. 사업비 기준 단가(보조 50%, 자부담 50%)
  - 비닐하우스 900원/㎡ / 노지 : 450원/
2. 사업기간 : 2021. 1. ~ 12.
3. 사업대상 :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고창군 농지를
                  경작하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부담 확보 농업인
4. 농가단위 지원면적(지원면적 초과 시 자부담 처리)
  - 비닐하우스 :
660(200) ~ 16,500(5,000)
  - 노         지 :
660(200) ~ 3,300(1,000)
 
5.사업내용 : 포크레인을 활용하여 땅 1m 이상 뒤집기 작업으로 농지 토양개량
 6. 신청기한 : 2021. 1. 6(수)까지
 

 

2021년농지토양개량지원사업추진계획.hwp(9759 kb)2021년농지토양개량지원사업추진계획.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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