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지 토양개량 지원사업 알림 작성자 : 부안면 작성일 : 2020.12.31 조회수 : 85 전화번호 : 063-560-8522 1. 사업비 기준 단가(보조 50%, 자부담 50%) - 비닐하우스 900원/㎡ / 노지 : 450원/㎡ 2. 사업기간 : 2021. 1. ~ 12. 3. 사업대상 :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고창군 농지를 경작하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부담 확보 농업인 4. 농가단위 지원면적(지원면적 초과 시 자부담 처리) - 비닐하우스 : 660㎡(200평) ~ 16,500㎡(5,000평) - 노 지 : 660㎡(200평) ~ 3,300㎡(1,000평) 5.사업내용 : 포크레인을 활용하여 땅 1m 이상 뒤집기 작업으로 농지 토양개량 6. 신청기한 : 2021. 1. 6(수)까지 2021년농지토양개량지원사업추진계획.hwp(9759 kb)2021년농지토양개량지원사업추진계획.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