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코로나 19의 예방과 전파 방지를 위한 행정명령 작성자 : 부안면 작성일 : 2020.12.24 조회수 : 53 전화번호 : 063-560-8517 행 정 명 령 서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시설·업종 : 붙임 나. 처분기간 : 2020. 12. 24. 0시 ~ 2021. 1. 3. 24시 다. 처분내용 : 붙임 라. 처분이유 - 정부는 최근 주요 집단감염이 발생한 고위험시설과 성탄절·연말연시의 연휴를 전후로 모임·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전국에 대해 단기적 특별대책으로 감염 확산을 억제할 방침 마.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각 호 바.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 사.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제2항 , 제4항 아. 손해배상 : 위반하여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외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가능 2.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8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 대상자 1회 위반 2회 위반 상한액 전원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 5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방역지침 위반 시설·장소의 운영자·관리자 15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시설·장소의 이용자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3.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름 소 속 직 급 연 락 처 임재옥 전북도청 사회재난과 지방서기관 063-280-3797 김종수 전북도청 사회재난과 지방시설주무관 063-280-3823 4. 처분 총괄담당자 2020. 12. 23. 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 전라북도연말연시방역강화특별대책행정명령서.hwp(127 kb)전라북도연말연시방역강화특별대책행정명령서.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