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대상자 수요조사 안내 작성자 : 부안면 작성일 : 2024.03.26 조회수 : 82 전화번호 : 063-560-8514 가. 대상자 : 만 40미만수산업 경영 3년 이하의 어업인 나. 지원연령 : 사업 시행연도('25년) 기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 다. 거주요건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 라. 지원조건 : 최대 월 110만원 최장 3년간 지원 마. 지원내용 : 어가 경영비, 창업 관련 교육비, 소모성 영어 기자재 구입 등 영어분야 창업 정착에 필요한 비용지원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