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문 작성자 : 상하면 작성일 : 2013.06.03 조회수 : 2831 전화번호 : 첨부한 바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상하면사무소 주소로 전환되니 2013년 06월 10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 제2항) 담당자 : 김윤철 문의전화 : 063-560-8278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pdf(182 kb)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pdf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