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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신청안내

  • 작성자 : 상하면
  • 작성일 : 2015.05.11
  • 조회수 : 1551
  • 전화번호 :

지원대상 : 9세 이상 ~ 18세 이하 청소년 중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신청기간 : 연중(522일까지 중점접수)

신청장소 : .면사무소(주민등록기준)

지원기준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미만(생활, 건강지원)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80%미만(학업, 자립, 상담, 법률활동 등)

소득인정액 = 청소년 가구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지원종류 및 내용 : 붙임참조

 

청소년특별지원(지원종류및내용).hwp(18 kb)청소년특별지원(지원종류및내용).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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