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 상하면 작성일 : 2015.05.11 조회수 : 1551 전화번호 : ○ 지원대상 : 만9세 이상 ~ 만18세 이하 청소년 중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신청기간 : 연중(5월 22일까지 중점접수)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주민등록기준) ○ 지원기준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미만(생활, 건강지원)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80%미만(학업, 자립, 상담, 법률활동 등) ※ 소득인정액 = 청소년 가구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지원종류 및 내용 : 붙임참조 청소년특별지원(지원종류및내용).hwp(18 kb)청소년특별지원(지원종류및내용).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