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밭농업직접지불제 신청홍보 작성자 : 상하면 작성일 : 2015.03.02 조회수 : 1447 전화번호 : ○ 신청기간 - 동계작물·이모작 : 2015. 3. 2 ∼ 3. 31 - 밭농업고정직불금, 밭농업직접지불금(하계) : 2015. 3. 2 ∼ 6. 15 ○ 신청접수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농관원 - 상하면사무소 산업경제팀 (☎ 063-560-8281) - 농산물국립품질관리원 고창지소 (☎ 063-562-6060)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2012년이후 1년 이상 1,000㎡이상 밭농업에 종사한 농업인 - 농촌지역 외 거주자 10,000㎡이상 농지 경작자 ○ 신청농지 및 지원단가 ➀ 밭농업고정직불금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12년∼’14년 연속하여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대상작물 : 밭에 재배하는 모든 작물 - 지원단가 : 25만원/ha ➁ 밭농업직불제 - 대상농지 : 공부상 밭(田)으로 26개품목 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 - 대상품목 : 밭에 재배하는 26개 품목(동계·하계, 논이모작) - 지원단가 : 40만원/ha(26개작물), 50만원/ha(동계 논 이모작) ○ 제외대상 : 1,000㎡미만 경작자, 농업외 소득 3천7백만원이상인자 ○ 지급상한면적 - 밭고정, 밭농업(하계) : 농업인 4ha, 농업법인 10ha - 밭농업(동계이모작 )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등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