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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밭농업직접지불제 신청홍보

  • 작성자 : 상하면
  • 작성일 : 2015.03.02
  • 조회수 : 1447
  • 전화번호 :

신청기간

- 동계작물·이모작 : 2015. 3. 2 3. 31

- 밭농업고정직불금, 밭농업직접지불금(하계) : 2015. 3. 2 6. 15

신청접수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농관원

- 상하면사무소 산업경제팀 (063-560-8281)

- 농산물국립품질관리원 고창지소 (063-562-6060)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2012년이후 1년 이상 1,000이상 밭농업에 종사한 농업인

- 농촌지역 외 거주자 10,000이상 농지 경작자

신청농지 및 지원단가

밭농업고정직불금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12’14년 연속하여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대상작물 : 밭에 재배하는 모든 작물

- 지원단가 : 25만원/ha

밭농업직불제

- 대상농지 : 공부상 밭()으로 26개품목 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

- 대상품목 : 밭에 재배하는 26개 품목(동계·하계, 논이모작)

- 지원단가 : 40만원/ha(26개작물), 50만원/ha(동계 논 이모작)

제외대상 : 1,000미만 경작자, 농업외 소득 37백만원이상인자

지급상한면적

- 밭고정, 밭농업(하계) : 농업인 4ha, 농업법인 10ha

- 밭농업(동계이모작 )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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