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 2일부터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시행 작성자 : 상하면 작성일 : 2013.08.01 조회수 : 2672 전화번호 : 2013년 8월 2일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했고, 혹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 인터넷(민원24)을 통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1회에 한해 전국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과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민원24(www.minwon.go.kr)”를 이용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 단. 제출처가 중앙부처, 시‧도 및 시‧군‧구청 본청만 해당 -> 등기소는 2017년 시행 * 인터넷 보안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시행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선택‧병행사용됩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 ① 사용자의 사전이용신청(최초1회, 읍면동등방문) → ② 민원인이 인터넷(민원24)접속 → ③ 인감증명서가 필요 → ④ 확인서작성 → ⑤ 전자서명 → ⑥ 수요기관이 온라인상으로 확인 후 민원처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