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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2일부터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시행

  • 작성자 : 상하면
  • 작성일 : 2013.08.01
  • 조회수 : 2672
  • 전화번호 :
 

 

2013년 8월 2일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했고, 혹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   인터넷(민원24)을 통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1회에 한해  전국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과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민원24(www.minwon.go.kr)”를 이용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 단. 제출처가 중앙부처, 시‧도 및 시‧군‧구청 본청만 해당

      -> 등기소는 2017년 시행 * 인터넷 보안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시행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선택‧병행사용됩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

      ① 사용자의 사전이용신청(최초1회, 읍면동등방문) → ② 민원인이 인터넷(민원24)접속 → ③ 인감증명서가 필요 → ④ 확인서작성 →  ⑤ 전자서명 → ⑥ 수요기관이 온라인상으로 확인 후 민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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