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사용료 감면방법 홍보 작성자 : 상하면 작성일 : 2015.04.13 조회수 : 1531 전화번호 : 《 신청에 의해서 감면 받는 경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 및 조손가정 ---------------------상수도사용료 20% 감면 (고창군에 등록된 사람) - 신청서류 :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 수급자증명서. - 신청장소 : 상하수도사업소 및 읍,면사무소. 팩스 ◇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 상수도사용료 20% 감면 - 신청서류 :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 주민등록등본. - 신청장소 : 상하수도사업소 및 읍,면사무소, 팩스 《신청에 의해서 줄일 수 있는 경우 》 ◇ 세대분할신청서에 의한 방법:가정용(1개의 계량기로 2세대이상 사용) - 단독주택의 경우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방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대분할 - 신청서류 : 세대분할신청서, 전입세대열람 등. - 신청장소 : 상하수도사업소 및 읍,면사무소, 팩스 《가정용수도 누수발생 신고에 의해 감면 받는 경우》 ◇ 가정용으로써 계량기 이후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는 평균사용량(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초과하여 누수된 수량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량 조정. - 신청서류 : 가정용수도 누수발생신고서. ※ 누수복구 사진(전,중,후) 각1매 : 필수 - 신청장소 : 상하수도사업소 감면신청서식.hwp(24 kb)감면신청서식.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