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태극기. 국가상징 자세히보기

고창군상하면

사이트맵

상수도 사용료 감면방법 홍보

  • 작성자 : 상하면
  • 작성일 : 2015.04.13
  • 조회수 : 1531
  • 전화번호 :

신청에 의해서 감면 받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 및 조손가정

---------------------상수도사용료 20% 감면 (고창군에 등록된 사람)

- 신청서류 :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 수급자증명서.

- 신청장소 : 상하수도사업소 및 읍,면사무소. 팩스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 상수도사용료 20% 감면

- 신청서류 :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 주민등록등본.

- 신청장소 : 상하수도사업소 및 읍,면사무소, 팩스

 

신청에 의해서 줄일 수 있는 경우

세대분할신청서에 의한 방법:가정용(1개의 계량기로 2세대이상 사용)

- 단독주택의 경우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방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대분할

- 신청서류 : 세대분할신청서, 전입세대열람 등.

- 신청장소 : 상하수도사업소 및 읍,면사무소, 팩스

 

가정용수도 누수발생 신고에 의해 감면 받는 경우

가정용으로써 계량기 이후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는 평균사용량(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초과하여 누수된 수량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량 조정.

- 신청서류 : 가정용수도 누수발생신고서.

누수복구 사진(,,) 1: 필수

- 신청장소 : 상하수도사업소

감면신청서식.hwp(24 kb)감면신청서식.hwp바로보기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담당자 정보

  • 담당자 : 김예림
  • 전화번호 : 063-560-8280

최종수정일 : 2024-05-20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