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잔류허용기준(PLS)제도 홍보 및 안내 작성자 : 상하면 작성일 : 2018.10.25 조회수 : 248 전화번호 : ○ 적용 시기 및 대상 :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수입농산물 포함) ○ 잔류허용기준 : 0.01ppm(당초 0.1ppm) ○ PLS 대응방안 : 등록농약사용, 농약 사용 전 사용시기, 횟수, 희석배수 준수, 해당 농작물에만 사용, 해당 병해충에만 사용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농약잔류허용기준(PLS)제도홍보안내문.hwp(3130 kb)농약잔류허용기준(PLS)제도홍보안내문.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