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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잔류허용기준(PLS)제도 홍보 및 안내

  • 작성자 : 상하면
  • 작성일 : 2018.10.25
  • 조회수 : 248
  • 전화번호 :
○ 적용 시기 및 대상 : 201911일부터 모든 농산물(수입농산물 포함)
○ 잔류허용기준 : 0.01ppm(당초 0.1ppm)
○ PLS 대응방안 : 등록농약사용, 농약 사용 전 사용시기, 횟수, 희석배수 준수,
해당 농작물에만 사용, 해당 병해충에만 사용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농약잔류허용기준(PLS)제도홍보안내문.hwp(3130 kb)농약잔류허용기준(PLS)제도홍보안내문.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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