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사업 홍보 작성자 : 상하면 작성일 : 2018.11.07 조회수 : 241 전화번호 : '18.10월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주거급여 신규수급가구 발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 붙임 : 주거급여 포스터, 주거급여 전단지 주거급여-전단지.pdf(1843 kb)주거급여-전단지.pdf바로보기 주거급여포스터.pdf(2084 kb)주거급여포스터.pdf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