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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공고

  • 작성자 : 상하면
  • 작성일 : 2024.02.13
  • 조회수 : 90
  • 전화번호 : 0635608281
가. 신청기한 : 자금 소진시까지
나. 신청대상 : 사업장이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다. 융자조건
  - 융자용도 : 운전자금, 시설자금
  - 융자한도 : 제조업 5억, 비제조업 3억원
  - 상환기한 : 3년(일시상환) *1회 1년 연장 가능
  - 취급은행 : 융자협약 체결 금융기관 2개소(NH농협은행 고창군지부, 전북은행 고창지점)
라. 지원내용 : 중소기업 융자 및 이차보전(5%이내)지원
마. 신청방법 : 고창군청 신활력경제정책관 산단관리팀 방문 접수(560-2361)

2024년상반기고창군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계획공고.hwp(119 kb)2024년상반기고창군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계획공고.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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