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 상하면 작성일 : 2021.01.11 조회수 : 73 전화번호 : 063-560-8272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신청에 관심이 있으신 주민분께서는 면사무소로 방문 부탁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21. 1. 27.까지 ○ 사업대상 : 노후·불량 주택개량자, 무주택자, 귀농·귀촌 예정자 ○ 사업범위 : 신축, 증축 등 단독주택 연면적 150㎡이하 ○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신청(세대주 및 배우자 신청) ○ 대출금리 : 변동·고정(고정 2%)금리 선택가능 ○ 상환조건 : 1년거치 19년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 대출한도 : 신축 최대 2억원, 증축 최대 1억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63-560-8272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