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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상하면
  • 작성일 : 2021.02.05
  • 조회수 : 168
  • 전화번호 : 063-560-8281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신청 안내>
ㅇ사업대상 : 정부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학교에 재학중인 1~3학년 자녀 등을 둔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 거주 농어업인

ㅇ지원금액 : 당해 수업료 및 입학금

ㅇ제외대상
・ 소유면적 5ha 이상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어업 경영가구
・ 직장가입자 혹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 농업법인 소속으로 농어업에 종사하거나 비영리단체 임원은 농어업인으로 인정
・ 농외소득이 기준 금액을 넘는 자
  - 1자녀 4천만원 이상, 2자녀 4천4백만원 이상, 3자녀 4천8백만원 이상

ㅇ신청기한 : 2021.2.19.(금)까지


 

2021년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시행지침(안).hwp(144 kb)2021년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시행지침(안).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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