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홍보 작성자 : 상하면 작성일 : 2021.02.04 조회수 : 201 전화번호 : 063-560-8281 ○ 신청기간 : 2021. 2. 1. ∼ 4. 30. ○ 신청자격 : 2018. 12. 31. 이전부터 계속하여 전라북도 내에 주소와 농어업 경영체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가(양봉 농가) ○ 지원금액 : 가구당 연 60만원 (지역화폐 지급)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① 농가 : 신청자→마을이장→읍・면・동 주민센터 - 지급신청서, 마을경작사실・양봉농가 확인 심사표, 마을단위 환경실천 협약서 ※ 전년 대비 양봉농가도 신청 대상임을 유의하여 신청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 ② 어가 : 신청자→어촌계장→읍・면・동 주민센터 ※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어민 공익수당을 수령하면, 복지급여 지원금액이 감액되거나 탈락될 수 있음 ○ 지원절차 - (2∼4월)신청접수→(5∼8월)대상자 자격검증→(9∼10월)지급 (2021.01.10.)농민공익수당추진지침(고창)-수정.hwp(305 kb)(2021.01.10.)농민공익수당추진지침(고창)-수정.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