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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홍보

  • 작성자 : 상하면
  • 작성일 : 2021.02.04
  • 조회수 : 201
  • 전화번호 : 063-560-8281
  ○ 신청기간 : 2021. 2. 1. ∼ 4. 30.
  ○ 신청자격 : 2018. 12. 31. 이전부터 계속하여 전라북도 내에 주소와 농어업 경영체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가(양봉 농가)
  ○ 지원금액 : 가구당 연 60만원 (지역화폐 지급)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① 농가 : 신청자→마을이장→읍・면・동 주민센터
        - 지급신청서, 마을경작사실・양봉농가 확인 심사표, 마을단위 환경실천 협약서
       ※ 전년 대비 양봉농가도 신청 대상임을 유의하여 신청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

      ② 어가 : 신청자→어촌계장→읍・면・동 주민센터
       ※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어민 공익수당을 수령하면, 복지급여 지원금액이 감액되거나 탈락될 수 있음

  ○ 지원절차
        - (2∼4월)신청접수→(5∼8월)대상자 자격검증→(9∼10월)지급

(2021.01.10.)농민공익수당추진지침(고창)-수정.hwp(305 kb)(2021.01.10.)농민공익수당추진지침(고창)-수정.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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