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수요조사 작성자 : 상하면 작성일 : 2021.04.15 조회수 : 132 전화번호 : 063-560-8276 1. 기 한 : ~ 2021. 4. 23.(금) 2. 사업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3. 지원대상 가. 산지저온시설(예냉성비, 저온저장고, 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나. 저온수송차량(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탑차 신규 구입 및 개조) 4. 지원형태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붙임 시행지침 1부. 2021년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시행지침(안).hwp(118 kb)2021년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시행지침(안).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