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접수 작성자 : 상하면 작성일 : 2021.04.06 조회수 : 172 전화번호 : 063-560-8276 1. 지원대상 : 2021. 1. 1. 이전부터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 중 2021. 3. 1.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 2. 지원금액 : 1인당 50만원(사업장이 여러 곳이라도 1곳만 지급) 3. 제출서류 : 노점상 확인서, 통장사본, 주민등록 초본 등(붙임 참고) 4. 접 수 처 : 고창군청 3층 상생경제과 (☎063-560-2365) (노점상)210405_소득안정지원자금_시행_공고문.hwp(34 kb)(노점상)210405_소득안정지원자금_시행_공고문.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