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신청접수 작성자 : 상하면 작성일 : 2021.04.06 조회수 : 100 전화번호 : 1. 신청기간 : 2021. 4. 12. ~ 4. 30. 2. 신청방법 : 현장 접수 -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농업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접수 - 증빙서류 : 경영체 확인서(2021. 4. 1. 이후 발급) 1부, 소득금액증명원, 2019년 대비 2020년의 소득감소 증명 서류 1부(단, 2020년 매출액의 합이 120만원 이상일것), 신청서 1부 3. 지원내용 : 임가당 100만원 바우처 지원 4. 지원대상 :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 품목(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를 생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산림청에 등록된 농업경영체에 한함) 코로나극복영림지원바우처업무집행지침(발송용).hwp(123 kb)코로나극복영림지원바우처업무집행지침(발송용).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