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접수 작성자 : 상하면 작성일 : 2021.08.24 조회수 : 90 전화번호 : 063-560-8276 1. 신청기한 : 2021. 8. 27.(금)까지 2. 지원조건 :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 3. 지원대상 : 축산업허가(등록)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상반기 신청농가 지양) ※ 지원제외 - 농협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재직자 등(단,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가능) -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농가, 구제역,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가 - 19. 1. 1.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처분받은 농가 4. 지원내용 : 농가에 사료 구매자금 융자 지원 - 자금용도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 지원한도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 6억원, 기타 : 9천만원 - 지원조건(마리당) : 한육우 1,360천원, 낙농 2,600천원, 양돈 300천원, 양계 12천원, 오리 18천원 5. 대출기관 : 고창군 지역 농·축 6. 접 수 처 : 상하면사무소 산업팀(☎560-8276) 2021년도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시행지침(전문).pdf(947 kb)2021년도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시행지침(전문).pdf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