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시설원예분야 사업 예비사업자 신청 안내 작성자 : 상하면 작성일 : 2021.07.22 조회수 : 82 전화번호 : 063-560-8281 ○ 신청기한 : 2021.08.13.(금)까지 ○ 신청 대상 사업내용 및 보조율 (시설현대화) 양액재배시설,자동개폐기,환풍기,제습기,무인방제기,환풍기 등 / 50% * 농업경영체 등록 3년 "초과"한 자 : 통합마케팅 조직과 공동선별, 공동계산 출하약정(위임계약)을 하고 출하실적이 있는 농가 * 농업경영체 등록 3년 "미만"인 자 : 통합마케팅 조직과 공동선별, 공동계산 출하약정(위임계약)을 한 농가 (ict 스마트팜 시설보급) 복합or단순 환경관리 / 60% * 기반구축 병행되어야 함 (에너지이용효율화) 다겹커튼, 자동보온덮개/50%, 공기열냉난방시설/60∼80% * 공기열냉난방의 경우 사전컨설팅 결과 등을 참고하여 예비사업자 선정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