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복분자 병충해방제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상하면 작성일 : 2021.07.12 조회수 : 36 전화번호 : 063-560-8281 ○ 신청기한 : 2021. 07. 23.(금)까지 ○ 사업내용 : - 지원기준 : 330㎡당 1병 지원 (1병당 330㎡ 4회 방제) - 재배면적 대비 최소 1병(330㎡) ∼ 최대 30병(10,000㎡)이내 - 지원단가 : 1병당 25,000원 한도 지원 → 지원단가 미만 구입시 실구매액 지원, 지원단가 초과금액 자부담 - 지원내용 : 복분자 병해충방제(살균제)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고창군 농지에 복분자를 330㎡이상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가 ※ 지급제외자 - 고창군에 주소를 두지 아니 한 자 - 고창군 관내 농지에서 복분자를 재배하지 않는 자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재무과 - 3532 (2021. 2. 5.)호 관련] - 신청 전년도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자 ○ 신청장소 : 경작지 읍・면사무소 ○ 제출서류 : ①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② 경작사실확인서 (농지원부/경영체 미등록 농지에 한함) ○ 방제계획 - 방제목적 : 사후관리(병해충방제-점무늬병 방지) - 방제시기 : 복분자 수확 후 9월 말까지(잎이 지기 전) - 회수및간격 : 수확 후 최소 4~6회 / 주 2회 이내 ○ 방제대상 병명 : 점무늬병 ○ 약제 종류 - 디펜더, 오티바, 균디스, 프린트 - 탄저병 병행 방제 가능 약제 : 매카니, 두루두루, 에이플, 카브리오에이, 나폴레옹 - 상기 외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따라 복분자 해충별 적용 농약에 포함된 농약은 사용가능하며, 그 외 농약은 지원에서 제외됨.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