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사업 신청접수 작성자 : 상하면 작성일 : 2021.10.26 조회수 : 42 전화번호 : 063-560-8276 2022년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사업 신청접수 1. 신청기한 : 2021. 11. 12.(금)까지 2. 지원대상 : ㅡ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중「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 ㅡ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3. 지원한도 : 300백만원 이내/개소(자부담50) 4. 접수처 : 상하면서무소 산업팀 ☎ 560-8276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2022년GAP위생시설보완지원사업안내서.hwp(288 kb)2022년GAP위생시설보완지원사업안내서.hwp바로보기 2022년GAP위생시설보완지원사업안내서(참고2).pdf(524 kb)2022년GAP위생시설보완지원사업안내서(참고2).pdf바로보기 2022년GAP위생시설보완지원사업신청서및구비서류.hwp(87 kb)2022년GAP위생시설보완지원사업신청서및구비서류.hwp바로보기 목록